관리처분인가 앞둔 한남3, 입주권 급매 나오는 까닭

입력 2023-02-14 17:36   수정 2023-02-15 00:45

서울 용산구 최대 재개발 지역인 ‘한남3구역’(사진)이 이르면 다음달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전에 급매물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14일 용산구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은 이르면 다음달께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라며 “오는 3~4월 초에 관리처분인가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가 지니는 의미는 크다. 이주·철거·일반분양 전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전매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 전국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 용산구와 강남3구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입주 후 등기 완료 시까지 금지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주택을 매수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자가 되는 데다 조합원도 매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입주를 목적으로 한남3구역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단 10년 보유 또는 5년 이상 실거주한 원주민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재산권 제약을 받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관리처분인가를 알리는 별도 총회가 최근에 없었기 때문이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다음달 관리처분인가가 나는 것이 맞느냐”는 뒤늦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용산구는 “한남3구역은 지난해 7월 임시 조합원 총회 때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보고가 있어 정식 총회를 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한남동 A공인 관계자는 “투자 목적으로 전용 59㎡, 84㎡ 면적대를 신청했던 이들이 급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늘었다”며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까지는 입주권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매물인 만큼 1년 전보다 4억~5억원가량 떨어진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된 매물 가운데 전용 59㎡를 배정받는 다세대주택의 거래가격은 12억원이었다. 권리가액이 6억1000만원인 점을 미뤄보면 약 6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전용 84㎡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5억~16억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보광동 B공인 관계자는 “전용 84㎡는 매입 금액 외에 추가분담금으로 5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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